'콜드스톤' 아이스크림서 '타르계 색소' 소량 검출


타르계 색소 첨가된 부재료로 제품에도 잔존 가능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콜드스톤 아이스크림에서 '타르계 색소'가 소량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 ‘하겐다즈’ 등 4개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각 5종씩 20종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1종에서 타르계 색소인 ‘적색 40호’와 ‘소르빈산’ 등 보존료가 소량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는 대부분 ‘체리’, ‘스트로베리’, ‘아몬드’, ‘초코’ 등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는데 이때 타르계 색소가 첨가된 부재료를 아이스크림에 첨가하면 최종 제품에 타르계 색소가 잔존할 수 있다.

보존료는 20종 중 ‘소르빈산’이 3종(10~30ppm), ‘안식향산’이 1종(10ppm)에서 소량 검출됐는데 이들 성분은 ‘견과류’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에 첨가한 부재료에 사용한 보존료가 최종 제품에 남는 경우도 있다.

아이스크림에 직접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규 위반이 아니며 이번 검출량도 국제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설정한 1일허용섭취량에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였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사용 원재료’,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경우 3개 업체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업체는 크기가 작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이들 식품정보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은 해외 홈페이지에 식품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판매점에도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화,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상호로 판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기준 식품’에 포함할 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요한 제품정보에 대한 자발적 표시를 권고해 조사대상 4개 업체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 2개 업체도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