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지자체 신고 의무화



식품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제품내 이물질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인체 위해성이 낮거나 제조공정상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물질이 보고 대상이었지만 식품 업계의 현실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 대상 이물질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 대상은 △인체에 손상을 주는 금속이나 유리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곤충·유충류 △기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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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나 비닐조각, 종잇조각, 자연상태에서 원료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 등은 인체 위해성이 낮거나 제조공정상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보고 의무에서 제외됐다.

보고대상의 경우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받은 식품제조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신고된 이물질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 신고와 기업체 보고를 합쳐 1980건의 식품 이물질 발생 보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벌레’가 8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곰팡이(207건), 금속(185건) 순이었으며 머리카락과 탄화물 등 기타가 556건이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