庚寅年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한방ㆍ양방ㆍ치과진료 한 병원서 한번에
모든 국세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최저임금 인상…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경인년(庚寅年) 새해부터 월세와 전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총정리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추려 소개한다.
▶전ㆍ월세 소득공제=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축불입액 소득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유지된다.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내년 4월쯤부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며, 거주 의무 기간 내 이전 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게 된다.
▶한방, 양방, 치과 진료를 한 병원에서=내년 1월31일부터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 면허 진료 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 양방, 치과 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0월부터 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ㆍ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바뀐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 확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는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된다.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현행 20%를 25%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저인금 인상=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75% 인상된 시간급 4110원이 적용된다.내년 7월쯤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고장시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행거리 6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 수리가 이뤄진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어린이 비만 예방책=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열량,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제한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된다.
[포커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