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줄이는 ‘국민영양관리법안’ 상임위 통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건보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
[헬스코리아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국민영양관리법안은 지난 2008년 11월 6일 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몇 차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소위를 통과했으며, 28일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민영양관리법안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영양 과다 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는 그대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손숙미 의원실은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국민영양관리기본기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할 것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반드시 실시토록 함 ▲국민의 식품섭취, 식생활등에 대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생활지침을 개발하도록 할 것 ▲임상영양사의 자격을 법으로 명시할 것 등이다.
손숙미 의원은 “본 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신체활동량 감소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올바른 영양관리가 이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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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업무·자격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
메디컬투데이 2009-12-29 10:32:16 발행
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관리법안' 전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임상영양사의 업무와 자격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영양관리법안’이 전체회의에 통과함으로써 국민영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국민 보건영양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안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영양 과다 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는 그대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을 민간자격에서 법에 근거한 자격으로 하고 그 업무와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해 영양에 있어 임상의 전문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영양사의 업무도 법에서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어 국가로 하여금 국민영양관리기본기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영양 전반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식품섭취, 식생활등에 대한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생활지침을 개발하도록 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강화하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본 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신체활동량 감소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올바른 영양관리가 이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돼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