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라면·햄버거·삼각김밥順

내년 시행되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제 미리 살펴보니
매일경제신문 조사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들이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상당수 식품ㆍ외식업체는 이미 영양성분 조사를 마쳤고 이를 홈페이지나 매장에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식품업체 홈페이지를 조사해 취합한 결과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은 단연 라면이다. 신라면에는 1608㎎, 농심 새우깡은 500㎎이 함유돼 있다.

나트륨은 어지간한 식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과다하게 섭취하면 고혈압ㆍ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위염과 위암, 골격계 질환 역시 생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시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는 3500㎎이다.

맥도날드 빅맥은 469㎎, 훼미리마트 `전주비빔밥 삼각김밥`은 420㎎, 오리온 닥터유 `골든키즈 단호박 쿠키`는 313㎎, 크리스피크림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는 288㎎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파리바게뜨 `생크림 1호` 케이크는 79㎎, 미스터피자 `커리커리 치킨 레귤러`는 50.3㎎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햇반은 7.1㎎이다.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이면 칼로리 표시를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100g 기준으로 오리온 닥터유 `골든키즈 단호박쿠키`에는 484㎉, 농심 새우깡에는 483㎉, 신라면에는 421㎉의 칼로리가 포함돼 있다. 또 크리스피크림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에는 385㎉, 파리바게뜨 `생크림 1호` 케이크에는 259㎉, 맥도날드 빅맥에는 246㎉가 들어 있다.

커피전문점은 매장ㆍ홈페이지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커피도 뜨거운 음료인지, 찬 음료인지에 따라 함유된 칼로리의 양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찬 커피의 칼로리가 낮은 이유는 얼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얼음이 들어가는 만큼 칼로리가 높은 우유량이 줄어든다는 것.

실제로 엔제리너스에서 파는 뜨거운 카페라테의 칼로리는 8온스 용량 한 잔당 172.1㎉로 아이스 음료의 152.2㎉보다 높다. 카페모카는 뜨거운 음료가 329.1㎉, 찬 음료가 248.4㎉이며, 캐러멜 모카는 뜨거운 음료가 375.2㎉, 찬 음료가 274.8㎉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 간식인 치킨이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치킨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어른들 술 안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FC에서 판매되는 치킨은 영양성분표시 대상이다. KFC는 패스트푸드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권광일 식약청 연구사는 "치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영양성분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식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 판별할 수 있다. 제품에 표시된 열량, 포화지방, 당, 나트륨, 단백질 수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단해준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