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행정구현 - 201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배포 -
□ 내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전국합동점검이 지방식약청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년 4회에서 6회로 강화되는 등 식품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식품관련 업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동 지침을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관리지침 :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및 6개 지방식약청 등 전국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약 2000여명이 식품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식약청장이 발행하는 지침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판매금지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수거·검사 기관이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OEM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식품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업무를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유해물질 위주로, 기초자치단체는 위생취약지역 중심의 기초위생관리 위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 식약청은 일선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소비자 및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10년 1월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동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아울러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임.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