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함유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식품? NO


식약청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확인 필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올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로 인해 타미플루 등 치료제 외에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있다면 홍삼일 것이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홍삼의 기능이 알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일부 업체는 두자리 숫자의 매출 신장을 보이며 올 한해 바쁜 나날을 보냈고 현재도 여전히 바쁘다.

그러나 소비자들 가운데 홍삼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또 홍삼이 면역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홍삼이 들어간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일 것이라는 혼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홍삼이 들어갔다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품들 가운데는 홍삼의 함유량이 1%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홍삼의 함유량은 비교하지 않고 제품의 브랜드나 어느 지역 인삼이 사용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홍보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기업 제품이나 중소기업들 제품들 가운데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 등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일반 소지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끔 제품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혼동돼 사용되기도 해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얼마 전 전국거주 성인남녀 3786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 10명 9명이 제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과 시장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 정도는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건강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잘못 알고 섭취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들 귀에 익숙한 가시오가피, 동충하초, 마늘 등은 건강기능식품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제품종류는 소위 건강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엄격하게 그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인증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을 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을 지칭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 주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병의 요인을 저하시켜 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품목으로 나뉜다.

영양불균형의 해소 또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제품의 기능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구입 전에는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을 가장한 유사제품인지 구별하기 위해 제품의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이 분명하게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승인 받은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형태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반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의 표시확인은 필수적이다.

이어 제품뒷면의 영양 및 기능정보와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최종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방법만 잘 지킨다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이 과대 표시광고 제품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