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을 내기위해 금지색소를 넣은 다대기 제조업자 불구속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태신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대표자 박○○(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 이번에 송치된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적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을 붉게 만들기 위하여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Red Radish Color)’※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 파프리카추출색소, 적무색소 : 식품첨가물로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없음.
○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제품 145,520kg(20Kg X 7,276개) 시가 5억 600여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박씨가 동 제품 생산에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되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관할 감독관청(경기도 남양주 시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