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마자, 살구씨, 복숭아씨 기름”섭취 주의
- 독성이 강한 피마자, 살구씨, 복숭아씨 기름 제조·판매자 검찰송치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청장 류시한)은 인체에 독성이 강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아주까리씨(피마자)󰡓,󰡒살구씨(행인)󰡓,󰡒복숭아씨(도인)󰡓을 사용하여 서울, 부산, 경북지역 업체에서 식용기름으로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손모씨(41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 조사결과, 제조·판매업자 들은 피마자, 살구씨, 복숭아씨를 볶거나 그대로 압착·착유하여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기관지, 천식, 숙변제거, 변비치료󰡓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기름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2008.1.~2009.11.까지 총1,718병(432,480ml), 돈22,543,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번에 문제가된 피마자기름, 살구씨기름, 복숭아씨기름은 독성 등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살구씨는 과용 시 어린이들은 Cyanide(시안화합물) 중독으로 구토, 설사, 현기증과 심할 경우 산소결핍으로 혼수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피마자는 인후 및 식도 작열감, 구토, 설사, 경련용혈, 간장 및 신장손상, 황달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복숭아씨는 설사제로 쓰이며 임신, 수유기에 복용이 금지』되어 있음
○ 식용으로 금지된 “살구씨, 복숭아씨”기름은 주로 피부미용 화장품, 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피마자” 기름은 산업용 윤활제, 인쇄 잉크, 인주재 등에 사용되어 진다

□ 부산청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