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그린푸드 존'...우리 아이 먹거리 안전은?
우수판매업소만 규제 대상...615곳 중 4곳 등록, 업소 꺼려



3일 오후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앞.

방과 후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학교 앞 문방구에 들어가 젤리와 소시지, 사탕을 집어 들었다.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금새 입으로 집어넣는 아이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거의 다 불량식품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과 분식점 등지에서 성분표시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학교주변 200m 내에서 성분과 상품명이 불분명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을 진열.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52곳에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푸드 존’ 제도가 8개월이 넘도록 허술한 법적 규제 등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푸드 존 내에 우수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범위에서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615곳이지만 도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군데뿐 이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매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우수판매업소로 등록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오모씨(36.여)는 “가뜩이나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매일 불안해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 가게에서조차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3128개를 점검해 219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우수판매업소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현재 4개소만 등록이 된 상태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차후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내 모든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