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짠 이유' 따로 있었네"



표시량 허용 오차범위 초과 14개 제품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시중 판매되고 있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 가운데 나트륨(Na) 함유량이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제품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햄, 소시지, 치즈, 양념육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14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22일부터 10월19일까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33군데 대형마트에서 총 563건을 수거해 나트륨 함유량 및 보존료를 검사했다.

검사결과 보존료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햄 5개, 소시지 5개, 치즈 2개, 육포 2개 등 총 14개 제품의 경우 나트륨 표시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최저 133%에서 최고 298%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기준치는 120%이다.

적발된 소시지 5건의 경우 최저 133% 최고 264% 초과했고 햄과 치즈, 건조저장육 9건은 최저 137% 최고 298%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소시지류를 제외한 햄, 치즈, 육포 등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자율표시한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14개 제품 모두 행정처분(영업의 일부정지 15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품목의 100g당 나트륨 함유량은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 섭취시 고혈압, 뇌졸중, 위암, 골다공증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의 한국인 하루 평균 섭취량은 4903㎎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2000㎎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햄, 소시지, 치즈 등 제품의 구입시에도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