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제조업소를 위한 맞춤형 이물 혼입 방지 - 「조미김,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세조미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미김 제조시 벌레·비닐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공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는 조미김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의 종류와 특성, 식품제조현장에서의 종사자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및 원료·포장재의 관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 또한,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접수 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할 이물의 종류, 보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시작으로 면류, 과자류, 빵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붙임 : 조미김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