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제과점 영양표시 내년 의무화
내년부터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에서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음식점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 업체로, 총 31개 기업, 9891개 매장이다.
이들 매장은 내년부터 연중 90일 이상 판매하는 메뉴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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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의 80% 이상의 크기로 명시해야 하며 그밖에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리플릿이나 홈페이지,포스터 등에 표시토록 했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는 총열량이나 일정 중량당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다음달 7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