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대신 고추씨분말 넣은 김치제조업자 적발
- 중국산‘고추씨분말’사용 김치 제조하고 고춧가루 함량 허위표시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청장 류시한)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제품 제조에 사용 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남 함안군소재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강씨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김치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하여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0,000kg(10kg X 8,000박스, 7,220만원 상당)을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청은 수사결과,
○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추가루’는 1kg에 8,000원으로 강씨는 김치 1kg에 약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으며
○ 강씨가 “‘고추씨분말’을 사용하였다고 표시할 경우 김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고추씨분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독도키토산김치' 제품에는 ‘주원재료 : 절임배추 75%(국산배추98%, 식염2%=국산100%), 멸치액젓, 무, 마늘, 새우젓, 생강, 고춧가루, 정백당, 키토산’으로, ‘독도김치속양념’에는 ‘주원재료 : 고춧가루 35%, 마늘5%, 멸치액젓5%, 새우젓5%, (무, 생강, 찹쌀, 정백당, 산탄검) 등 50%’로 표시되어 있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