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강제는 위법” 사립교장단 헌소 내기로


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 급식대책위원회 신현종 위원장(서울디자인고 교장)은 6일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현행 급식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학교장, 법인이사장, 학부모 등을 주체로 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며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교장단은 지난 3일 ‘사립학교 운영방안 개선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장단은 성명에서 “현재 학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 종사원의 인건비와 직영급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추산하고 고용조건을 마련하느라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직영급식 강제전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2월 위탁급식업체들이 “직영급식 원칙이 직업선택과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