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좋은 컵라면' 판매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내 일률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컵라면,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식품이더라도 영양소를 갖추는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내년부터 일반 주유소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다.

유희상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단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10월동안 기업들의 현장애로 사항 172건을 접수한 결과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좋은 원료 제품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접수,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유 단장은 "어린이 비만이 문제되자 (정부가)몇몇 품목을 일괄 지정해 학교에서 퇴출하거나 광고를 규제하는 과다한 규제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출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했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세분화할 경우 충분한 영양소를 갖춘 컵라면이나 아이스크림 등이 학교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먹는 식품 중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30개 제품은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 시청시간대(오후 5~8시)에 광고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연접개발규제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인접한 공장거리가 3만㎡이내이면 공장을 증설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개발면적과 상관없이 개발영향에 따라 세울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정됐다.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의도 반영돼 인근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키도 했다.

이 밖에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처리기간 단축(80일→10일)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단속기준 조정 ▲폐차 재활용 결과 보고의무 완화(분기→반기) ▲소량 의약품 포장단위 공급의무 완화 ▲부산항 지역 공용화물적재 분류공간 확대 ▲관광호텔 부근 치하철역 내 주변지역안내도 무상표기 허용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제 18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매우 많다"며 "개선안을 보고하면 (규제를) 더 풀라는 권고를 종종 듣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