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식생활교육지원법’
11월 시행 앞두고 학교 영양사 배치 45%뿐 … 교재 부족도 문제
‘식생활교육지원법’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중심 역할을 담당할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주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16일 민주당 김영진·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장은 지원법상 어린이 및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게 명시돼 있어 급식관리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영양교사 배치가 부족하고 행정업무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기준 9,516개 급식시설 설치 학교 가운데 44.6%인 4,434개교에만 영양교사가 배치돼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식생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재 개발이 부족한 점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실이 구축돼 있지 않은 부분도 걸림돌로 제시됐다.
김회장은 특히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관련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학교장·교사·영양(교)사의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식생활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제정됐으며 정부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