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제품 포장지 앞면에 알기쉽게 표시 - 식약청, 열량 등 9개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마련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영양성분 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품에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첨부자료 1>을 담은「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9월 행정예고 이후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