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급ㆍ유통기한 초과' 정육점 35곳 적발
서울시내 정육점 35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버젓이 진열해 놓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내 식육판매업소들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등급을 허위 표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1~14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시내 88개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여 39.8%인 35개 업소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과 돈가스용 고기, 사골 등의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1개월가량 지난 사골을 '30% 할인 판매'한다며 진열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약 3개월 지난 한우 도가니를 정상적으로 진열하거나 무려 2년 정도 지난 LA갈비를 냉동실에 보관한 예도 있었다.
식육판매업소 2곳은 한우 다진육 2등급 제품을 1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등급을 속여 팔았다.
이 밖에 무표시 식육 보관 1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시행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기타 7건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159㎏은 압류해 폐기했다.
한우로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식육 43건은 거둬들여 현재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위해요인을 없애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교육을 확대ㆍ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