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리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담당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6호(2009.8.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음식점 조리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