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미끼 상품’광고 못한다
담당부서 식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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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상품 이용 광고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




□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미끼로 광고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가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하여 텔레비전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단속할 대상에는 과자·초콜릿·사탕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의 무료 제공‘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컵등 물건의 할인 판매‘ 등이 포함된다.

□ 식약청은,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식약청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3.22) 이후 인터넷 포탈업체, 관련 협회 및 업체와 동 법률의 입법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열고 업계 스스로 관리를 당부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의 미끼상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