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무조건적 건강식품 섭취 주의
건강식품은 의약품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 대해 맹신하면 안 돼
사례1# 2008년 10월 고혈압을 앓고 있던 임모씨(남, 40대, 구리거주)는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정어리 가공식품을 섭취한 후 혈압이 상승했다.
사례2# 2008년 8월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남, 40대, 청주거주)는 질환의 호전을 기대하고 누에가공식품을 구입, 섭취하던 중 얼굴에 부종과 시력 약화가 발생됐다. 진단결과, 신장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다.
만성질환자나 기존에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만성질환자가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입은 사례가 5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총 97건)으로는 피부장애(23건), 위장장애(22건)가 가장 많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례(혈당상승 7건, 혈압상승 2건 등)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도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준·규격·원료·성분이 고시되어 있다. 또한,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건강 증진과 관련된 효과를 선전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들이다. 예를 들어 마늘엑기스, 누에추출가공품, 다양한 추출차류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증진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섭취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 건강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특히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이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이다.
◆ 건강식품 중 일부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건강식품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섭취하거나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 수술 등 중요한 치료나 의료처치 이전에 의사에게 어떤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수술 2-3주 전에는 건강식품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해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 등과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 건강식품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한다. 호전반응으로 오인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 건강식품에 기재된 섭취량을 준수한다. 과량을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