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

담당자 홍성구( ☎ 02-2023-7781 )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재.개정일 2009-09-04 발령번호 제26호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의거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예규 제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