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헬스코리아뉴스] 신종플루(인플루엔자, H1N1)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15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구입 비용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 확보하고, 개발 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Ⅱ형 등 7개다. 현재 이 품목들은 관세만 면제되고 있다.

대상 희귀병의 등록 환자수는 2008년 12월 기준 총 6000여명으로 짐작되며 부가가치세 면제시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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