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특례 적용
담당자 김정주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하니 거점병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기준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적용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 [붙임 1참조]
적용시점 및 기간
-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현황(8.25자 기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