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의약품 용어, 쉽게 큰 글자로 바뀐다
담당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제정고시(안) 입안예고 -




□ ‘교상’ → ‘물린상처’, ‘간부전’ → ‘간기능상실’, ‘소양감/소양증’ → 가려움증‘ 등 의료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의약품 용어가 내년 6월부터는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뀐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와 같이 의약품 표시 기재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의약품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안) 홈페이지 참조

○ 그간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하여 7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금번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통해 그간 발굴해온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외부 포장에 알짜 정보만을 선별하여 6~7point 이상 고딕체 한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붙임 1 : 쉬운 용어 예시표(20개)

※ 붙임 2 : 의약품표시기재 지침 전.후 비교 사례

※ 붙임 3 : 식약청 이지드럭 의약품정보방 정보마당 사례




□ 식약청은 이번의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조치가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