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햄버거에도 영양성분 표시한다


[비즈플레이스] 어린이가 자주 먹는 빙과류, 김밥, 햄버거 등에 대해 열량, 지방, 당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대상 확대, 이물검출 신고, 식품제조시설 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실시되며 김밥집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은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는 2010년부터 금지된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단속하고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안전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 평가제도도 실시된다.



의료기관 평가처럼 식품제조업소도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안전관리, 위생관리 수준, 제품 검사 등 안전검사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3등급(AAA, AA, A)으로 구분하고 매년 우수등급(AAA)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475개), 연매출액 500억 이상 식품 제조, 가공업소(76개)이며 사업장 규모 등으로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년마다 평가된다.



또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면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참여 확대 및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즈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