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김치절임 등 식품제조시 사용가능
담당부서 식품기준과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 소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8.2.29)에 '해양심층수.는 수면으로부터 200m이하의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하며, 관련품목은 원수 등 6개 품목(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탈염수, 함수)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물로 생산되는 소금이 있음 (참고자료1)

※ 규제대상이 아닌 고시의 경우 행정예고(20일), WTO통보(60일),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최종고시 등의 행정절차상 3개월 정도 시간 소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식품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은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밖에 없어, 그 외 품목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 함 (참고자료2)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 하였고

※ 벤조피렌은 여러 오염원이 있으며, 식품에 있어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태울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이 가장 높은 1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2.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3. 벤조피렌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