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화장품정책과/화장품심사과 -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피부미백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다양한 기능성화장품이 개발되고, 안전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분을 확대하고, 알부틴 성분 함유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검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8. 12(수)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3종,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가 추가될 예정이다. - 동 성분이 고시되면 기능성화장품 성분은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 첨부자료 1 >된다. ○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하였다. -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 아울러,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참고자료 2>의 기준·규격을 등재하였다. □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9월 1일(수)까지 식약청화장품정책과(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02-380-1692~4, 팩스 : 02-385-7082)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일부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 알림마당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 <참고> ○국내 기능성화장품의 종류(화장품법 제2조 제2호)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