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햄버거·빙과류등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햄버거나 빙과류 등 어린이가 많이 먹는 식품에 열량, 트랜스지방, 단백질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은 또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단체추천’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이후에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