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 윤영구
첨부파일 1 0730 홈페이지입법예고안.hwp
첨부파일 2 0804 입법예고 공고안.hwp
첨부파일 3 규제영향분석서(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hwp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09년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