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담당부서 식품기준과

- 건전한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 -



□ 오는 8월부터는 순수벌꿀(꽃 꿀)과 사양벌꿀(설탕을 먹여 만든 꿀)의 함유된 비율을 제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동안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 유통됨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자율표시제도를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율표시제란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은 제품명 및 식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과 함께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1)

※ 꿀에 직접 설탕액을 혼합한 것은 벌꿀로 표시할 수 없음(당류가공품)

○ 식약청은 그간 농림수산식품부와 벌꿀의 자율표시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요 벌꿀 생산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토봉협회 등과 함께 건전한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08년 국내 벌꿀 농가수는 36,200가구에 생산량은 34,448톤이었으며 이 중 사양벌꿀 생산량은 9,714톤으로 전체 벌꿀 생산량의 28.2%를 차지했다.




□ 식약청은 향후 자율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명 및 제품명을 공개함으로써 벌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1. 사양벌꿀 자율표시 기준

2. 사양벌꿀 제품 표시의 예

3. 벌꿀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