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시설에도 평가제 도입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 내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되어 소비자가 업체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생수준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또는 연매출액 5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총353개 업체로서 2010년 1월부터 3년 마다 평가할 예정이다.
○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설비관리, 검사 관리 등을 평가하여 제조업체를 3등급(AAA, AA, A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며,
○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식약청은 이번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