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등에 유해중금속 기준 강화 - 식품첨가물 60품목의 위해 우려 항목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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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사탕류에 사용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 등 60개 식품첨가물에 납, 니켈 규격을 신설하는 등 개별 유해 중금속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유화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60개 품목의 유해 중금속, 잔류용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가공치즈 등에 유화제로 사용되는 제삼인산 나트륨 등 25개 품목에 카드뮴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고,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등 가공식품에 신맛을 내는 L-주석산 등 45개 품목에 수은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안예고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첨부 1. 기준 신설.강화 품목(60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