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일리톨 등 식품첨가물 기준 강화



껌, 사탕류에 사용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 등 60개 식품첨가물에 납, 니켈 규격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화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60개 품목의 유해 중금속, 잔류용매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공치즈 등에 유화제로 사용되는 제삼인산 나트륨 등 25개 품목에 카드뮴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고,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등 가공식품에 신맛을 내는 L-주석산 등 45개 품목에 수은 허용기준을 1ppm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실렸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