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저영양 비만식품 TV광고 부분 금지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 제한을 명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앞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8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제한시간이 아니라도 만화와 어린이 오락프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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