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방지제 등에 납, 수은 등 유해중금속 기준 강화 - 식품첨가물 80품목에 유해중금속 등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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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많은 식용유, 버터류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80품목의 납, 카드뮴, 수은 중금속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산화방지제, 착색료, 감미료, 영양강화제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식용유, 버터, 마요네즈 등에 사용되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첨가물 61개 품목에 납의 허용기준이 0.5 ~ 5ppm으로, 14개 품목에 카드뮴기준이 1ppm으로, 41개 품목에 수은기준이 1ppm으로 신설되고,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색소 18개 품목도 납 허용기준이 2 ~ 5ppm으로 신설되며, 구연산 등 6개 품목에 비소기준이 4ppm에서 1.3~2ppm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알긴산나트륨의 대장균 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 대장균은 알긴산나트륨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지표균이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식약청은 기준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반영하여 국내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의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입안예고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란에 등재되어 있다



첨부 1. 기준 신설.강화 품목(80품목)

2. 관련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