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유해중금속 등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식용유, 버터류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80품목의 납, 카드뮴, 수은 중금속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산화방지제와 착색료, 감미료, 영양강화제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유, 버터, 마요네즈 등에 사용되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첨가물 61개 품목에 납의 허용기준이 0.5~0.5ppm으로, 14개 품목에 카드뮴기준이 1ppm으로 14개 품목에 수은기준이 1ppm으로 신설된다.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알긴산나트륨의 대장균 관리 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