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회 제공량 천차만별 영양성분 표시 무의미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정보제공 당초 취지 무색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의 1회 제공량이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조차 천차만별이어서 트렌스지방과 포화지방, 열량 등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표시하고 있는 영양성분이 당초 취지와 엇나가고 있다.
어느 제품에나 영양성분은 표기돼 있으며 보기 좋게 1일 권장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건강을 중요시 하면서 제품 구매시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품별로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트렌스지방이나 포화지방 등의 수치는 제품 전체에 포함된 함량을 뜻하지 않는다. 이 수치는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양을 수치화 한 것으로 제품 1개를 다 먹었을 때의 영양성분은 소비자가 다시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1회 제공량이 비슷한 유형의 제품끼리도 서로 달라 제품별 비교가 쉽지만은 않다. 게다가 제품을 개봉했을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먹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는 2~3회에 나눠 제공량을 표기하고 있다.
실제 비슷한 유형의 제품별 1회 제공량을 확인한 결과 공동된 수치는 찾기 어려웠다.
롯데샌드의 경우 1회 제공량이 50g(포화지방 7g)이었으며 오리온 까메오는 44g(포화지방 6g), 크라운 치즈샌드는 30g(포화지방 4.5g)으로 설정돼 있었다.
크라운 참 크래커는 37g(포화지방 2.8g), 해태 아이비 26g(포화지방 2g)이었다. 해태 에이스는 5분의 1봉지인 24g(포화지방 3.7g)이며 오리온 다이제는 3개인 29g(3.19g)을 1회 제공량으로 표기, 공통된 양이 없었다.
농심 칩 포테이토는 2분의 1봉지인 30g(포화지방 3.6g)인 반면 오리온 스윙칩은 1봉지가 1회 제공량으로 설정돼 56g(포화지방 2.6g)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오리온 촉촉한 초코칩은 1회 제공량이 1봉지 20g(포화지방 2.8g)이었고 롯데 칙촉은 2봉지 30g(포화지방 4.1g)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었다.
오리온 고래밥은 1봉지 36g(포화지방 2.4g) 전체를 1회 제공량으로 보고 있지만 농심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는 전체 55g가운데 30g(포화지방 1.9g)을 1회 제공량으로 설정했다.
이처럼 비슷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회 제공량이 달라 소비자들은 제품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비교하려면 계산기라도 두둘겨야 할 처지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과자류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기된 함량보다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PB제품인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곡물 크래커’(제조원 롯데제과 유통기한 2009년 11월 27일)와 삼성테스코 PB제품인 ‘HMP우리밀참쿠키’(제조원 리리식품 유통기한 2010년 1월 28일)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표기된 양과 실제 양이 달랐다.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곡물 크래커의 경우 시험결과 1회 제공량에 함유된 포화지방 양이 4.5g이었으나 표기된 양은 2.4g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HMP우리밀참쿠키도 포화지방의 실제양이 4.1g이었으나 표기된 양은 1.5g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차이가 났다.
일반 과자 외에도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과자류도 표기양과 실제 양에 차이를 보였다. 조선호텔베이커리 ‘Day&Day 코코넛 쿠키’(유통기한 2009년 4월 3일)의 경우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실제 양은 6.4g이었으나 3.3g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들 제품 외에도 4개 제품이 포화지방 함량이 실제와 차이를 보였고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도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원 조사결과와 관련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과자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기존의 업무 등을 이유로 바로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