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지방성분 표기 제멋대로...소비자 건강 적신호
과자속에 함유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의 함량표시가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 혼란은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시중에 유통 중인 32종의 비스켓 과자에 대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의 1회 제공량(30g 기준)에는 포화지방이 최저 1.8g에서 최대 9.9g까지, 트랜스 지방은 최저 0.03g에서 최대 0.57g 까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개 조사대상 과자 중 7개 제품에서 포화지방 함량이, 1개 제품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이 실제 표시와 다르게 나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자의 영양성분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차이가 최소 22g에서 78g까지 3~4배까지 발생해 소비자가 제품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성분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포화지방의 경우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의 경우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일 권장 허용기준을 포화지방 15g/day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과자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사항을 세심히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함께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