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처우 개선 필요
학교급식은 장차 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건강하게 키워낼 목적으로 199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99년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실시,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하루 한 끼 이상을 학교에서 급식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수입산 먹거리로 인한 불안 등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라나는 학생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담당하는 영양사의 책임은 날로 커지는 데 비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272명, 영양사는 14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가 영양사로 대체 배치하면서 영양사들은 동일한 근무여건속에서도 보수 등 여러 가지 불합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영양사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연봉 1723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월 140여만 원이라는 낮은 보수는 물론이고 문제는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의 보수가 똑같다는 것이다. 물론 별도의 수당은 전혀 없다. 또한 영양교사 배치 시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해고될 위험에 있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영양사에 대한 신분, 처우, 보수, 호봉부여 등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를 제도화 함으로써 영양사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호봉승급 시행 및 임용권한 개선이다. 교장이 갖고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장으로 조정하고, 교육장 관할 구역 내 순환전보보직으로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연봉제 기준 및 호봉승급 부여의 급여체제를 조정, 근속근무에 따른 보수의 차등지급 등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직 영양교사 중 영양교사 자격취득자 처우개선 문제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중 상당수가 대학교 졸업자로 영양교사 자격취득자이거나 취득예정자로 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 동일자격, 동일임금 형평성을 고려해 영양교사의 보수에 준하는 연봉체제의 처우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영양교사 임용 시 현직영양사 혜택부여 및 특별임용제도의 시행이다. 영양교사 임용 시 기존학교 영양사 중 교사자격 취득자에게 우선응시혜택을 부여하고 영양사 경력, 근무성적, 업무능력, 교사자격 등을 분석하여 특별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이나 경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상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