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개정 공포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09-06-26 발령번호 2009-117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7호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지정전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11호, ‘09.6.19)]됨에 따라「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0호, ‘07.7.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