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서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를 모니터링(‘09.3~5월)하여 304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해외사이트 86건(실데나필 등 미승인물질 4건 포함), 국내사이트 205건, 일간지 등 13건

○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코코비타’ 등 86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유명 인터넷포탈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등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 금번 조사에서는 외국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불법 수입하는 업체는 적발되지 않음

○ 또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하였다.

※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2건과 민원으로 제기된 이유식 제품 1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통보

○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소위 건강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성장기용조제식(소위 이유식), 선식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