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젤리 첨가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식약청, 식품첨가물 30품목 성분규격 개정안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하고 젤리의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로커스트콩검, 구아검등 식품첨가물 30품목의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9일 납·카드뮴 등 중금속,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제조시설의 위생상태를 알 수 있는 세균수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카라멜색소 등 천연색소와 영양강화를 위해 첨가되는 토코페롤등의 납·카드뮴등 중금속 허용기준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 JECFA, 미국, 일본의 첨가물기준과 우리 기준을 비교해 필요한 항목을 기준에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차로 식품첨가물 30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앞으로도 기준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의 신속한 정보수집 및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의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