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둔갑
- 위반 급식소 42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 급식소 1,552개소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그 결과 국과 불고기에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경기 부천시 소재 S어린이집 등 42개소가 적발되었으며,
○ 그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미표시한 36개소는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다.
○ 위반유형은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업소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급식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표시 위반자 벌칙
- 거짓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는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상 50인 이상 급식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체 급식소를 단속기관에서만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부형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어린이집 급식소를 원산지표시관리 취약분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은 2008.7.8일 전국 음식점에 대한 5개 품목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이래 1,329건의 위반사범(허위표시 986, 미표시 343)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