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역, 터미널, 기차역, 행락지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자율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요령「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을 제작해 관련협회 및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영업자 교육·홍보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위생관리 요령에는 청소 방법 등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 요령과 영업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식약청은 온도변화에 따른 식중독균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최종 음용온도가 70℃이상일 때 식중독균이 사멸되었다고 밝히면서,

○ 자동판매기의 최종 음용온도가 7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세척하여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음료 취급 자동판매기의 경우 반드시 식용얼음을 사용하고 취급자는 철저한 손세척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5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10,000여대의 자동판매기를 점검하여 무신고영업행위, 차양막 미설치,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 455대를 적발하여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 (사)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협회를 통해 위생적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위반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시정·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전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모든 정보를 D/B화 하여 향후 식품자동판매기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생물과 02)38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