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산물의 수은 안전관리 더욱 철저히!"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중인 수산물을 수거하여 수은 오염도를 조사하고, 수산물 중 수은 섭취에 의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 수산물 중 수은의 오염도는 미국, EU등의 모니터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 참고자료 1 >
○ 수산물 섭취량에 따른 위해평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식약청은 전국 7개 권역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중인 고등어등 수산물 33종 818건을 수거하여 총수은 및 메틸수은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 고등어, 오징어, 조개류등 다소비 수산물의 총수은은 불검출 ~ 0.29ppm으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참고자료 2>
○ 귀상어, 흑기흉상어 등 심해성 어류에서 메틸수은은 불검출 ~ 2.01ppm으로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참고자료 3>
※ 7개 권역 :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 식약청은 심해성 어류등 육식성 어류는 생태계의 최상위 계층에 위치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수은의 축적도가 그외 어류에 비해 높다고 설명하면서
○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등 육식성 어류에 대해 메틸수은 기준을 1.0ppm이하로 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4 : 국제기구 및 외국의 수은관리 규격 >
문의 : 오염물질과 / 식품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