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품질인증 확인하세요”


식약청 관련 고시 시행 … 8월께 인증업체 탄생 전망


5일 관련업계 설명회 개최


오는 8월부터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과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 기준' 등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6~7월 중 품질인증과 건강 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경우 8월경 첫 번째 인증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오는 5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