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받은 제품, 이르면 8월 부터 구입 가능 !
담당부서 식생활안전과

사무관/연구관 한 상 배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 (붙임1)가 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관련된「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과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 기준」등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6~7월 중 품질인증과 건강 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할 경우 8월경에 첫 번째 인증 업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를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관련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6월 5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안전 기준, 영양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과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건강친화 활동 계획, 안전.품질 관리 실적,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 식약청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02-380-1678)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