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해서 모두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이 시행된 뒤 처음 나온 결정으로 법원은 시행일까지 소급해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0)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온 일련의 처우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모두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해온 임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금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훨씬 적게 받았으며, 이 같은 차별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됐다.
그러던 중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법 시행 직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차별시정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철도공사에 시정신청 전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임씨 등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